청구원인 추가 신청 (및 재판 독촉)
사 건 2022 헌마 209(2022 헌사 901)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
(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신청인(청구인) 최성년(811005,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2022.09.23.
신청 취지
“신종코로나” 뷔루스(virus) 사기극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전국민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강제마스크 정책은 청구인의 헌법 제27조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청구 원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리유
유튜브코리아는 떠블유에이치오(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으면 가입자의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하고 계정을 강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이 신의 말씀이라도 되는가? 그것은 무(無) 오류인가?
코로나검사의 문제점, 강제마스크의 문제점, “코로나백신”의 위험성 등의 게시물은 근거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증거라 하더라도 압살하고 있고, 반론이나 항소, 이의제기도 막무가내식으로 묵살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록위마와 분서갱유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貴 헌법재판소의 방조로 “신종코로나 팬데믹” 사기극이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2022년 02월 18일에 헌법소원 심판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개월 넘게 헌법재판소는 간을 보고 있는지? 계속 방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빨리 리유를 밝혀 각하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재판 진행하세요.
나는 려수에 살고 있고 한양에 자주 상경하는데, 강제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로 버스 타기도 너무 힘들고, 내가 수급자인데 비싼 차표도 몇 번이나 끊어야지 겨우 타기 때문에 파산하기 직전이라서 당장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붙임
‘한국 헌법의 표현의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는 악마 빅테크 유튜브’
‘#43550916 비망록(2022.09.16.)’ – 강제마스크 량심적 거부시 버스 승차 거부 관련(마스크패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마스크해방) – 충북대 의대 ‘손현준’ 교수 경남도민일보 기고
4. ‘[기자수첩]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만 쓰자’ –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
* 한국 헌법의 표현의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는 악마 빅테크 유튜브
유튜브 플렛폼의 장점은 접근성이 좋고 버퍼링이 없어서 편리하다.
그래서 나도 오년 전 처음 계정을 만들어서 언론을 위해 활용했다. 귀중한 정보를 렬심히 많이 올렸다.
그런데 그 회사의 갑질이 도가 지나쳐서 “코로나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 책이 나온 칠월 이십일 직전에, 그 회사가 오년간 쓰던 내 계정 두 개를 강제 삭제했다.
유튜브는 외국의 국제 재벌 기업이다.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의 광고료를 받아서 유튜버(영업사원 격)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중 수십퍼센트를 수수료로 해외유출하는 것이 그 회사 사업의 수익구조이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랑을 받을수록 그 이면에는 국부유출의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특유의 국제적 성격 때문에, 비단 유튜브 뿐 아니라 많은 자본 투자 사업이 한국의 국부를 해외로 빨아갈 것이다. 국부유출이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가고 있다면 한국의 헌법을 지켜야 될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국민에게 무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게는 ‘말’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코로나나 백신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떠블유에이치오의 사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심각한 경고를 멕이고 강제삭제해버린다.
반대의견은 그것이 증거라 하더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즉 중요한 진실이라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내가 아무 죄 없이 오년간 써온 계정올 강제 계폭 당했을 때에는 마치 질식당하는 기분이었다.
이의제기는 막무가내식 거부로 일관한다.
그 방법도 매우 야비하다.
업로드 하는 중 “검사중”이라는 표시가 나올 때 삭제하고 업로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고를 멕이기도 한다!
경고 세 개가 누적되면 계정 강제삭제이고, 경고는 삼개월 후 소멸된다.
내가 쓰던 ‘코로나사기’라는 이름의 계정은 귀중해서 경고 하나일 때 삼개월간 업로드를 안 하기로 계폭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런데 예전에 올렸던 것을 자기들이 지우고 싶을 때 지우면서 경고를 누적시켜서 계폭시키는 악랄한 방법을 썼다.
그런 식으로 유튜브는 한국에서 국부유출하며 영업하면서도 한국 헌법의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중요한 진실을 사악한 사기과학에 위반된다며 말도 못 하게 한다면, 그 기업은 유익보다는 해악이 더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는 영업을 못 하도록 추방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더 좋다.
#43550916 비망록
올 3월 말에 려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심성이 나쁜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안 쓴다고 승차거부했는데, 재수 없게 오늘 15:30에 또 그 사람이 걸렸다.
지난몇달동안은 문제 없이 잘 왔다갔다 해왔다.
내가 또 경찰 부르라고 했더니 또 경찰을 불렀는데, 싹아지 없는 남자 두 명이 와서 기사 편을 들며 거들었다.
자전거로 왕복 한 시간 걸려서 집에 가서 메가폰을 가져왔다. 16:50 표를 끊어놓고 터미널 안에서 연설을 했다. 그러니까 그 경찰 두 명이 또 와서 차량 탑승을 방해했다. 상종 안 할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유치한 언쟁을 하게 됐다. 한 명은 자기 이름이 ‘신원식’ 경위라고 핬고, 다른 한 명에게 내가 마스크 쓰는 건 코로나사기극의 피해자이면서 가담자도 되는 거라서 지난 이 년동안 절대 안 쓰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악마가 마스크 쓰라면 쓰겠냐고 물으니까, 쓸 건데요 라고 대꾸하길래 악마가 쓰래도 쓴다고요? 그러다 진짜 천벌받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고 하는 말이, 근데 악마가 있어요? 그랬다.
두번째도 탑승을 못 하고, 터미널 안에서 다시 메가폰을 들고 연설을 시작했다. 왜 코로나가 사기극인지 증거를 설명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다. 마스크를 절대 안 쓰는 리유는 이렇다.
경찰이 메가폰은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건 되냐고 해서 큰 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신원식’이 “가자” 그러더니 둘이 떠났다.
세번째 17:20 차는 목에 문신을 한 젊은 남자 운전기사였는데, 몇 번 그 기사 차에 탔었고, 그 사람은 좀 친절하게 대했다. 저도 그냥 태워주고 싶은데 승객 중에 불편해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했고, 알겠다, 고맙다고 말하고 보냈다.
네 번째 18:20 차표를 끊었다.
래일모레 공연인데 계속 큰 소리로 떠들다가 목이 다 쉴 것 같아서, 승차홈에 나가서 메가폰을 들고 계속 떠들었다.
경찰 두 명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었고, 나를 자극하지 않으며 대화했다.
그 동안 네 번째 차가 왔다. 내가 기사님에게 사정을 설명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승객들은 의문이라고 해서 내가 승객들한테는 내가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안 타겠다. 기사와 경찰들에게 승락을 받고 승객들에게 설명하고 나는 량심적인 리유로 마스크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하고 오늘 끊은 차표들을 들고 오늘 세 번 못 탔고, 이 번이 네 번째다, 지금 한 분이라도 손을 드시면 제가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네 번째만에 뻐스 탑승 성공했다.
량심을 지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한 것 같다. 몸무게가 사십륙킬로구램까지 빠졌다.
참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고, 이제 빨리 사생결단을 내던지 좋은 수를 내야 될 것 같다.
오늘 귀중한 경험을 해서 기록을 남긴다.
좋아요 137명 / 댓글 57개 / 공유 14회
衛成
강섬진
벗님의 투지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박선영
에구 고생많았심… 저도 오늘 우편물 우체통 넣으면 간단한데 첨부할 복사 서류가 있어 만약 못찾았으면 우체국 복사기뿐이 없는 상황.
원래 복사되는 학교 앞 문방구 찾아가니 점포정리 반값세일 붙고 복사기도 헐값으로 팔았는지 안된다기에 서점도 가보고 부동산도 가보고 별 생짓을 하고 겨우 성공. 이게 무슨짓인지 모르겠음.
입기저귀 쓰면 정치사기 내란매국노들에게 지는거 같아서.
도시 외부로 나갈 일 있어도 중요한 일 아직 없어 미뤘지만…
재판과 공연..그치만 피할 수 있는 상황에도 꿋꿋이 행하는 소신에 고개가 절루 숙여집니다^^
이비가연
박선영
사람 1명 이상, 꽃, 문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대상자 입니다 가스크 착용 시 호출이 어리운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 필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립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제5판 21p,37p-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강요시 형법 제324조에 따라, 단속 권리 없는 자가 회 이상의 권유를 넘어 강요 할 시 <강요죄>에 해당!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 만14세 이하는 착용의무가 없으며, 권리없는 자(구청직원 외)가 아이에게 강제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기저질환자 등 마스크 예외조항, 질병청 지침 5판 참고 보건학든’의 이미지일 수 있음
박선영
이비가연
함최고
무지한 중생들 중에서 한번 더 기회를 주는것이 구제이며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함최고
김교덕
여수 성남
멀리도 다니시네
Youngjin Song
대단하신 의지력과 실행정신..
존경스럽네요..
Eunsim Lee
영웅담입니다
장수경
우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네요~
나는 의기소칭해져서 버스를 안타게 되네요~
적극 응원합니다~
으라샤샤 에헤라디여~~~
이경현
고생하셨습니다.
전명숙
기막히고 코막히고 화나고 뭐라 표현이 안되네요 고생하셨네요
이브
넘 대단하셔요!
김민신
힘차게 응원합니당!
GREAT DNA 👍
대한 민국 만세!
사람 1명 이상, 문구: ‘마스크 강요시 형법 제324조에 따라, 단속 권리 없는자가 1,2회 이상의 ‘권유’를 넘어 ‘강요’할 시 <강요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4세이하는 착용의무가 없으며, 권리없는 자(구청직원 외)가 아이에게 강제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될수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기저질환자 등 마스크 예외조항, 질병청 지침 5판 참고)’의 이미지일 수 있음
리들녘산
해체폐기!개항문굿
<볃두>창단공연축하하며
옳곧은언행실천에경의표합니다.
이만열
같이 시위못해서 미안합니다. 수고많으세요
송금희
와 버스한번타기가 이렇게 힘든세상일줄이야
4번만에 타다니 진정 인간승리입니다.
있지도않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 마녀사냥을 해대고있는 기막힌 세상을살고있습니다.
정말 소중한경험을하셨네요~
이비가연
선생님 진짜 넘나 고생하셨어요.
지금 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울 선생님 투지는 진짜 누가말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
이비가연
사람 1명 이상, 꽃, 문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대상자 입니다 가스크 착용 시 호출이 어리운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 필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립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제5판 21p,37p-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강요시 형법 제324조에 따라, 단속 권리 없는 자가 회 이상의 권유를 넘어 강요 할 시 <강요죄>에 해당!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 만14세 이하는 착용의무가 없으며, 권리없는 자(구청직원 외)가 아이에게 강제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기저질환자 등 마스크 예외조항, 질병청 지침 5판 참고 보건학든’의 이미지일 수 있음
이비가연
공유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비가연
선생님 황태미역국 자주 드세요. 보약입니다.
그리고 평소 좀 짜고 맵게 드세요. 생수는 삼다수만 드시고요. 약속?
이비가연
아 근데 탑승 거부당했던 차표들은 환불 받으셔야죠? 당연히
미트라
나라 살리는 분입니다
대단
대단
김영선
사람 1명 이상, 꽃, 문구: ‘전세계 243개국중 마지막 남은 실내마스크 강제인 두나라 한국과 칠레’의 이미지일 수 있음
박종기
졍의의 길은 늘 험,란하기만 합니다.그래도 건강은 챙기시길 바랍니다.긴 호흡으로 보면 잠시 무게를 내려놓고 한숨 돌릴 일도 잇겟읍니다.60,70십 전사들도 많으니 멀리까지 도모합시다.비장하되 길게..
윤미래
김태형
멋지십니다
남산
이시대의 의인
짝 짝 짝
리들녘산
두루알립니다.4955>>>4355오타이네요
문홍석
코로나19백신 대국민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대국민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실내 마스크 강제착용, 즉각 해제하라!!!
정후안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넘어 인류애에 찬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장
신미영
사람 1명 이상, 꽃의 이미지일 수 있음
신미영
사람 1명 이상, 꽃의 이미지일 수 있음
신미영
문구: ‘마스크 강요시 형법 제324조에 따라, 단속 권리 없는 자가 1,2회 이상의 권유를 넘어 강요 <강요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만 14세 이하는 착용의무가 없으며, 권리없는 자(구청직원 외)가 아이에게 강제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대할 때 직권 남용죄가 적용된다. 형법 123조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이미지일 수 있음
신미영
변경된 6판에서 호흡이 곤란한자는 마스크 권장대상 아닌 것 분명히 밝혀놓았고 5판은 의학적 소견 필요로 했지만 6판은 없습니다. 바뀐 지침에 근거해 부산 기장에서 강요하는 기사를 강요죄와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려다 회사와 기사가 빌어 교육으로 재발방지 하겠다고 끝낸 일이 얼마전 있었습니다
고금자
신미영 짝짝짝
신미영
지침 바뀐거 모르냐, 알아봐라, 몰라서 그러다 직원들이 피해본다, 강요하면 고소당하니 조심해라, 회사가 이런 것도 몰라 직원들 자칫 형사처벌될지도 모르는 걸 교육 안하냐, 1회정도 권유할수 있으나 강요하면 안된다는 것 회사에 알려라 등 모르고 나대다 형사처벌될 가능성 알려주니 쓱~물러나는 게…좀 달라졌습니다.
고금자
신미영 짝짝짝
신미영
가는 은행은 입장도 막으려다 위처럼 했더니 지들끼리 왔다갔다 수선피우다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고분고분해지더라구요.
서금실
흑흑흑ㅜㅜ미안하다 그냥ㅜㅜ
신미영
추가하면 승객들 불편감은 각자 감당할 일이지 소신껏 안쓴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승객 불편감 핑계로 강요하는 게 우스운 일이죠. 불쾌감, 불편감으로 치면 누군 없습니까. 쓰는 것 보고 불편하다고 쓴 사람들 보고 벗으라 안하지 않습니까^^
빙설
참 멋진 분이시네요!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금자
빙설 짝짝짝
빙설
나팔꽃, 야외의 이미지일 수 있음
이현우
추석 고향 내려 갈 때
서울_광주
광주_보성
올라 올 때 역시 노마슼.
아무 간섭 안 받았는디요.
여수 쪼메 유벼나요.ㅎ
김지호
역사에 기록될 수 있게 꼭 기록하길 바라면서 ~ 힘내세요 ^^
강문숙
사생결단, 전력투구
존경합니다~!!👍👍
고금자
강문숙 짝짝짝
홍은영
앞서 나아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기내어 싸우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네요ㅜ
조남현
고생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사람 1명 이상, 텍스트의 이미지일 수 있음
김영철
교고서처럼 살면 힘들으요😁😁
주정헌
대댠한 실천가 투지가 잠든 진실을 일깨웁니다 움츠렸던 진실의 용기가 님의 일기에 부활 할것입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