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 갑제13호증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3호증

사 건 2022 헌마 209

마스크 강제 등 “신종코로나 대류행”(사기극) 관련 모든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호남 麗水시 덕충1길 50-4).

2022.06.24.

립증취지(立證趣旨).

영국의 (醫師)신문에서 PCR검사의 사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재를 냈다.

12호증에서 ‘빌 게이츠’가 “역병 대류행(팬데믹)”이 엉터리 없는 것이었음을 자인(自認)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本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듯이, 엉터리 없는 사기 PCR검사로 인한 것이었다.

“신종코로나 대류행(팬데믹)” 관련 모든 방역지침들은

전부 거짓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으로

즉각 철폐되어야 하고,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증거설명.

영국의 (醫師)신문 “Health Wealth & Holidays”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대서특필하였다.

“그렇다, ‘과학을 따르는’ 정부다…

하지만 그 과학이란 완전성에서 동떨어진 것이라면?

첫 번째 도발적인 연재에서, 우리는 묻는다…

엉터리 없는 PCR 검사들은

코뷔드(Covid)가

심각한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