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오호증(乙다 第五號證)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2-21
립증취지(立證趣旨)
내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갔던 리유는 대한민국 법원(당시 판사 ‘김용규’)이 당시 구속적부심을 문을 걸어잠가놓고 청구인과 방청인들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 제출한 을다제사호증은 구속적부심이 공개재판임을 립증한다.
그리고, 이 을다제오호증은 서기 1992년 군(軍) 부정선거 폭로 ‘이지문’중위의 구속적부심을 재판부가 비공개로 하니까 변호인단이 항의하고, 다음날 결국 공개재판으로 했다는 기록이다.
구속적부심이 공개재판임에 불구하고, 2014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 정당행위의 전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증거 설명
‘이지문’ 중위 .
1992 년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공익폭로 (公益暴露 )한 ‘이지문’ 중위는 1992 년 4 월 1 일 오전 10 시 우리 나라 군사법원 (육군 제 9 사단 보통군법회의 )에서 구속적부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 그 날 재판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구속적부심 비공개 결정을 하자 , 구속적부심 비공개 결정에 , “공개 재판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하고 항의하던 변호인 (‘장석화’ 변호사 )를 무장헌병 4 명이 사지를 들고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
법정 밖으로 끌려나온 변호인단은 “방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공개재판으로 하고 이중위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하면서 , 다음날 공개로 심리가 재개되었습니다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lO/1174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구속적부심 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은 공개라는 것입니다 . 여기서 나오는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고 , 재판부가 그것을 고지(告知)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
‘1992 년 ‘의 ‘군사 법원 ‘보다 지금의 인권상황이 더 후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 本 피고인은 피고인 ‘김필원’等 이 구속될 때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
또 , 인터넷 포털 싸이트 네이버에서 [구속적부심 공개 ]로 검색해보아도 , 구속적부심은 공개재판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
구속 적부심 신청
http://blog.naver.com/jaeki1958?Redirect=Log&logNo=80005596355
8. 심리는 공개한다 .가족도 방청이 가능하고 판사의 승낙을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
http://blog.daum.net/allgreenkorea/5433345
‘이지문’ 중위 구속적부심 [1992 년 ][군사재판 ]에서도 방청제한을 하다가 변호인이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난리가 났었다 .
위키백과의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 (拘束適否審査 )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 이 심사하여 , 그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 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
영국 ·미국 에서의 인신보호절차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는 구속영장 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 법관 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 에서 구속의 이유 (주거부정 , 증거인멸의 염려 , 도피 등 )을 밝히도록 하고 ,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 .
2014 년 3 월 19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구속적부심은 공개로 하지도 않았고 , <재판안내문 >도 게시하지 않았었습니다 !
“4월 1일은 구속적부심이 있는 날이었다. 이 날 변호인들은 공개재판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었고, 이 때 헌병들이 장석화 변호사(당시 민주당 의원)를 상부의 지시라고 하며 두 팔과 다리를 붙잡고 퇴정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군은 헌병을 동원해 가족과 변호인들을 퇴정시킨 후 법정 출입을 막아버렸으며, 변호인들은 이에 기피신청을 하였다.
다음 날인 4월 2일 2차 심문에서 재판부와 군검찰은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히고 있던 이 중위의 진술을 가로막으며 변호인의 심문을 방해하였으며, 구속적부심청구를 기각하였다. 4월 7일 이 중위는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기피신청과 함께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군부재자투표 양심선언」을 한 이지문중위 (92.04.02.구속적부심기사모음)
이 중위 재판」(기자수첩)
조선일보 1992-04-02 02면 (종합) 판 칼럼.논단 1188자
1일 오전9시30분 육군 제9사단 「군부재자투표 양심선언」을 한 이지문중위(24)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리는 군사법정에 이 중위의 가족들과 공선협이 선임한 변호인단이
이미 들어가 있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나중에 온 민주당 선임변호사인 장석화의원 등 진상조사단 9명(단장 홍영기의원)과
참관하러온 민간인 50여명은 위병소에서 부대 안쪽으로 20m를 채 못들어가 헌병 20여명에 의해 가로막혔다. 『공개재판인데 왜 막아.』 『상부의 명령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분간의 승강이 끝에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간신히 지휘관의 「허락」을 얻어 일렬종대로 「저지선」을 통과했다. 뒤따라 들어가려던 공선협 관계자들과 이 중위의 대학동기생들,
보도진은 또다시 저지당했다. 어느틈엔가 헌병을 뒤편으로 무전기에 M60기관총까지 갖춘
약 2개 소대병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이 중위의 양심선언 이후 외출,외박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한 공선협 관계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는 장교의 엄명이 사병의 대담을 대신했다. 비슷한 시각,법정안에서는 재판부와 변호인단간에 재판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공개 재판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공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밀유지 차원에서 방청인을 제한하는 겁니다.』
피고인 이 중위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기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계된 것인지 말쯤해 주시면 기밀누설을 삼가겠습니다.』
설전이 계속되자,재판부는 오전9시50분쯤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에 이 중위와 그의 가족들,공선협이 선임한 변호인단, 그리고 장석화의원만 덩그러니
남았다. 갑자기 『끌어내』라는 헌병대 보좌관의 지시가 떨어졌고,
이 중위와 대화를 나누던 장 의원이 헌병 4명에게 사지가 들린채 짐짝처럼 밖으로
「운반」됐다.『뭐 하는 짓이야. 난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야.』
『변호인 이전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참관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온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됐다.
결국 9사단장,인사참모,헌병대 보좌관에 대한 고소외엔 할일이 없어진 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쓴뒤 오전11시50분쯤 부대정문을 나섰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가득핀 길을 따라…. 그러나 그 옆으로 두터운 야전점퍼를 입고 무표정하게 도열한 병사들은 「군의 명예」를 앞세운 지휘관의 명령을 집행하느라 봄이 온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여시동·사회부기자>
“9사단 투표부정 일부사실”/내일 공식발표/국방부 조사결과 밝혀져
조선일보 1992-04-02 23면 (사회) 판 뉴스 1018자
◎일부 인사계,기표 지켜봐/연대장등 지휘관 정신교육도
국방부는 1일 육군 9사단 소속 이지문중위가 폭로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일부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9사단 헌병대 및 사단검찰의 수사결과만을 보고받아 이 중위의 양심선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날 국방부 법무관리관(육군 소장)
지휘아래 국방부 검찰이 직접 9사단 관련장병들을 조사한 결과,이 중위가 소속된 9사단
28연대 2대대의 일부 단위부대에서 인사계(상사)가 어깨너머로 병사들의 기표행위를
지켜봤던 사실이 발견됐으며,일부 대대장과 연대장 등 지휘관의 정신교육 내용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전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극히 제한된 부대에서
이뤄졌음도 자체조사 결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서신 검열기는 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도 공식으로 확인했다.
한편 야당 비판교육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박창규 공군방공포병 사령관도 본인이 그와 비슷한 내용의 정신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국방부는 9사단 일부 단위부대의 부정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공선협 등에 제보된 부정사례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선입관 없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9사단의 경우를 포함,14대 총선의 군부재자투표 부정사례를 3일 오전 10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당초 이 중위에 대한 9사단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육군명의로 발표하려 했으나,새로운 사실들이 속출함에 따라 최세창 국방부장관이 국민들에게 군부재자투표 부정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표문에는 최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으나,그것이 「사의표명」 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발표문에는 또 ▲전방부대를 제외한 후방군인들의 부대밖 투표 ▲정당참관인제 의무화 등 군부재자투표 제도개선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중위 구속적부심/심리공개 안돼 무산/재판부 기피신청 제출
조선일보 1992-04-02 23면 (사회) 판 뉴스 355자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한뒤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된 이지문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육군 제9사단 보통군법회의의 심리로 열렸으나 법정공개를 둘러싸고 변호인단측과 재판부의 주장이 엇갈려 무산됐다.
이날 민주당 군부정투표 진상조사단의 장기욱 전 의원과 장석화의원 및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의회) 소속 안상운 이기욱 임종인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심리에 앞서 『방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이 중위에 대한 신문절차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라고 반발,이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 중위 구속적부심/폭력사태… 오늘 재개
한국일보 1992-04-02 23면 (사회) 판 뉴스 597자
◎민주당 변호인단 제지·퇴정당해
국방부는 1일 구속된 이지문중위(24) 증언 내용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3일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초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 중위 공개증언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이날 상오 9사단 보통군사 법원에서 열린 이 중위의 구속적부심은 이 중위와 변호인단의 공개재판요구 및 변호인에 대한 현장 경비병력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정 신문을 하지못한채 2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 10분간 휴정중 재판정밖에 나와있던 장기욱·안동수 변호사 등은 병사들에 의해 입장을 제지당했으며 안에 있던 장석화의원 당선자는 『정치인은 안된다』는 이유로 퇴장당했다.재개정후 재판장은 폭력행사 부분을 사과하고 심리 계속을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선언,이날의 구속적부 심리는
자동연기됐다.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정식으로 내기로 결정하는 한편 9사단장과
인사참모,헌병대 보좌관 등을 변호사 권리행사 방해,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고소키로 했다.민주당 변호인들은 이 중위가 인정신문 과정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심리를 받고싶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겨 레 1992-04-02 02면 (종합) 판 칼럼.논단 1067자
국방부 ‘선거부정’조사 적극성을(투시경)
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폭로 뒤 국방부가 대응해온 태도를 보면 70만 대군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지난 10여일간 이 중위의 폭로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자체 ‘믿음’만 간직한 채
잇따라 드러나는 다른 부대의 투표부정 폭로가 있었음에도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자세는 우선 이 중위의 조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의 부대에서 저질러진 투표부정 행위를 국민 앞에 밝힌 이 중위는 현재 소속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위가 무단이탈죄를 범했기 때문에 관할 사단장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방부는 이 중위 사건에 대해 애초 국방부 차원에서 5부합동조사를 벌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5부합동조사는 딱 한번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뿐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 중위의 조사를 왜 사단에 맡겼느냐는 지적에 국방부쪽은 “국방부나 육군 차원에서 조사한다고 객관성을 믿겠느냐”며 “9사단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공군 방공포병사령부·통신사령부 등에서 잇따라 공개되는 투표부정에도 “그럴리가 없다.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군부대가 전국에 걸쳐 퍼져 있어 어떻게 일일이 투표과정을 조사하느냐는 변명만 할 뿐 공선협이나 언론사에 제보되는 부정투표 사례를 보내달라는 공식적인 협조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군부재자 투표부정 의혹에 군 전체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는데도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국방부는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한 첫 발표가 잘못됐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 중위에 대한 조사도 야당·사회단체들을 참여시켜 설득력있게 진행하고, 공선협과 언론사에 제보된 부정투표 사례도 협조를 얻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군 전체가 더이상 매도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김성수 기자〉
이지문 중위 구속적부심 이모저모/보도진·방청객 출입통제
한 겨 레 1992-04-02 14면 (사회) 판 1356자
◎“이 중위 차분한 모습”… 공개재판요구 몸싸움/끌려나온 담당변호사 “역사상 처음 있는일”
○…이지문 중위의 담당변호사이면서도 1일 구속적부심 법정에서 헌병 4명에게 강제로 들려 퇴정당한 ‘수모’를 겪은 장석화 변호사는 어처구니 없어하는 모습이었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가 재판장 허가없이 법정밖으로 끌려나간 경우는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이는 군대가 스스로 떳떳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정 출입 때도 여러차례 제지를 받아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변호사 선임장과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도 경비군인들이 “변호사이기에 앞서 정치인 아니냐”며 막아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은 9사단쪽이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보도진과 일반 방청객의 출입을 통제한 탓에 이 중위의 가족과 변호인, 일부 정당진상조사단 관계자 등 1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중위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규복(55)씨, 어머니 한선조(55)씨, 누나 창숙
(29)씨 등 3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도중 무장헌병이 담당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사건이 발생해 실제 심리는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이 중위의 가족들은 밝은 표정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 한씨는 “아들이 침착하고 의연한 자세를 잃지않아 마음도 놓이고 대견하다”면서 “앞으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9사단 보통군사법원은 1일 오전 9시께부터 민주당과 국민당 진상조사단, 공선협 관계자, 이 중위의 학교친구, 윤석양 이병 후원사업회원,
민가협 회원 등 1백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법정출입 여부를 둘러싸고 9사단 소속
헌병·사병 등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큰 소란이 벌어졌다.
이들이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법정으로 ‘행진’하려하자 헌병 20여명과 긴급동원된 사병
1개중대 등 1백여명이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형성해 저지하면서 10여분간 몸싸움이 빚어졌으나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이 중위를 처음 만난 민주·국민당 진상조사단 관계자 등은 이 중위가 매우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을 잃지않아 신뢰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계급장을 단 군복차림의 이 중위가 공개재판을 요구하는 이유나 현재의 심경 등을 진술할 때 약간 흥분된 표정이었지만 또렷한 음성으로 논리정연하게 말해 거짓말이나 과장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이 중위의 모습을 보러왔다 헌병의 제지로 방청하지 못한 친구 한송희
(24·고려대 정외4)씨도 “평소 명랑하고 구김살이 없던 지문이가 양심선언한 사실은 약간
의외였지만 책임감과 정의감이 뚜렷한 성격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폭로내용을 사실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재열 기자〉
이 중위 구속적부심 중단/무장헌병 변호인 강제퇴정
한 겨 레 1992-04-02 15면 (사회) 판 뉴스 1709자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군 부재자투표 부정사실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열렸으나 법정에서 무장헌병들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담당 변호인을 강제로 퇴정시키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일어난 강제퇴정사건에 항의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해 재판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14면〉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중위 구속적부심 심리중 휴정 상태에서 이 중위와 이야기를 나누던 이 중위의 변호인 장석화 변호사(국회의원·민주)를 사단 헌병대 소속 한아무개 대위의 지시로 무장헌병 4명이 강제로 번쩍 들어 법정 밖으로 끌어내면서 비롯됐다.
이 중위의 가족 등 방청객들에 따르면 장 변호사와 이 중위의 대화를 지켜보던 한 대위가 “정치인은 법정에 못들어오게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장 의원은 변호사이기에 앞서 정치인이니 끌어내라”고 법정에 들어와 있던 헌병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자 마침 휴정중이어서 밖에 있던 이 중위의 아버지
이규복(55)씨 등 가족과 다른 변호인들이 항의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려 하자 출입문에 있던 헌병 10여명이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오전 11시 재판이 속개되자마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를 항의하며 “이번 사건은 사법권과 변호권을 침해하는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행위”라며 재판진행에 앞서 진상규명과 당사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재판장 최영수 대위)는 “재판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사건경위는 재판이 끝난 뒤 밝히겠다”면서 재판을 강행할 뜻을 비쳤고 이에 변호인단은 “이런 강압적 분위기에서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대위는 “장 변호사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현재 변호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퇴정지시를 내렸다”면서 “재판장의 허락없이 퇴정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장변호사는 변호인 강제퇴정사건과 관련해 9사단
이규환 사단장, 강제퇴정 현장에 있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중령 한명과 한 대위 등 3명에 대해 변호사권리 행사 방해·법정모독·폭력·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이 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오전 9시30분께 시작됐으나 변호인쪽이 공개재판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군사기밀보호법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등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와 변호인간의 줄다리기가 20여분간 계속되자 이 중위는 발언을 신청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공개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자들의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부대쪽은 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모든 기자의 부대출입을 통제했다.
이 중위는 또 휴정 때 변호인 들에게 “내가 부정폭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공개된 장소라면 중앙선관위 등 어떤 기관의 조사라도 응하겠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 안상운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위는 특히 그동안 조사받은 내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무단이탈죄로 구속됐지만
수사는 전적으로 양심선언내용에 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통일국민당 진상조사단의 박병순(예비역 공군준장)씨는 이 중위가 자신에게 “구속된 뒤 헌병대의 한 사병이 ‘밝힐 것을 떳떳하게 밝힌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격려해 지금까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면담 제지소동/이 중위 구속적부심/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도
경향신문 1992-04-02 23면 (사회) 판 뉴스 871자
군부재자투표 부정폭로 사건으로 구속된 9사단소속의 이지문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상오 9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열려 인정신문을 끝냈으나 변호인단의 공개재판요구를 재판부가 거부,휴정끝에 속개되지 못한채 1시간여만에 끝났다.
이날 휴정시간동안 변호인단의 일원인 민주당 장석화의원이 이 중위와 면담하는 도중 군사법원 관계자가 아닌 9사단 장교와 사병 등이 『장 의원은 변호인이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며 장 의원을 들어 밖으로 끌어냈으며 이에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빚었다.
장 의원은 이 중위가 『기무사 수사관들이 이틀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구속사유인 군무 이탈이 아닌 부재자투표 부정폭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이 중위가 보도진을 비롯한 일반 방청인이 참석하는 공개재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국방부에서 이 중위기 회견내용을 번복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당사자인 이 중위는 『조사관들이 ㅎ신문 기자가 사주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내보이며 번복을 강요해 할 수 없이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개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민주당의 장기욱 인권옹호위원장과 공선협 안상운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법정밖으로 들려나온 장석화의원은 9사단장·인사참모·헌병대 보좌관 한모 대위 등에 대해 변호사 권리행사 방해 및 법정모독 혐의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장기욱,안동수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정대철·권노갑의원 등 국회국방위소속 의원 및 국회 가족에 한해 입정이 허용됐다.
또 부대입구에는 이 중위가 졸업한 고려대 정외과학생들이 찾아와 공개재판과 이 중위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중위 적부심 중단/민주 “공개재판 거부땐 기피신청”
세계일보 1992-04-02 23면 (사회) 판 뉴스 406자
군부재자투표 부정의혹을 폭로한 육군 9사단소속 이지문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오전 9사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소속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변호인측의 공개재판 요구를 재판부가 거부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져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1시간여만에 끝났다.
이중위 변호인인 민주당의 장기욱전의원과 장석화의원,안동수 강수림변호사는 이날 인정심문후 『가족과 변호인만 참석하는 재판은 공개재판이 아니며 언론인등 방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참석하에 진행되어야만 공개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재판을 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소속 변호인단은 2일 속개되는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공개재판을 다시 요구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부재자투표 부정의혹 국방부군 「수습」 혼선
동아일보 1992-04-02 01면 (종합) 판 뉴스 879자
◎국방부 “물의빚은 3부대조사 필요”/육군 이중위 폭로 내용 전면부인
국방부는 2일 군부재자 투표부정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고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나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내용에 대해 육군측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습책을 둘러싸고 각군과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하는등 난항을 겪고 있다.
최세창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간부들은 투표부정의혹이 전군으로 확산,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음에 따라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각군 및 관계기관들과 철야접촉을 갖고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공선협과 야당등에 제보된뒤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문제화된 해당 군부대의 자체 조사보고를 2일 저녁까지 받아 금주중에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어제 처음 알려진 육군 26사단의 경우도 자체조사가 안돼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중위가 폭로한 9사단문제는 육군의 보고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여론을 감안할때 이것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중위의 양심선언 내용에 대한 수사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의 지휘아래 9사단 군검찰이 맡아 진행중이다.
이 당국자는 『문제화된 군부대의 투표부정과 지휘관에 의한 정치성 교육문제는 정밀조사를 하는데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급한 것은 국민여론의 진화』라고 말해 일부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방부 간부들은 문책의 대상자범위와 발표내용을 두고 고심중이나 최소한 3개 부대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발표자의 수준을 놓고도 내부 논란이 있었으나 육군의 9사단 및 26사단과 공군의 방공포병사령부등 2개군이상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재판공개 기피증(기자의 눈)
동아일보 1992-04-02 05면 (해설) 판 칼럼.논단 1115자
1일낮 육군 제9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은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곳에선 이날 군부재자투표부정 문제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심리가 열리기로 돼있었다.
이 심리를 방청하고 한편으론 변호하기 위해 찾아온 민주당의 군부재자투표진상조사단 및 당관계자와 민변 민가협 공선협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수난을 당했다. 9사단측은 아예 사병들과 차단벽을 쌓은채 부대정문의 출입부터 막았고 이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과 고함들이 오갔다.
10여분간의 승강이끝에 결국 이들중 조사단과 이중위의 변호인들만 출입이 허락됐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공개재판을 하라』며 계속 군인들과 충돌을 빚었다.
재판정에 들어간 변호인들은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재판부와 논쟁을 벌였다. 이중위도 『이런 상태에서 심리에 응할 수 없다』며 공개재판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재판은 30분만에 휴정됐다.
휴정중 더욱 딱한 일이 벌어졌다. 변호인인 장석화 의원이 이중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군인들이 장의원을 강제로 재판정밖으로 끌어냈다. 이들은 장의원을 10여m정도 떠메고 가다 내려놓았다.
이런 상태에서 변호인단은 결국 재판부기피신청을 냈고 심리는 중단됐다.
부대정문쪽으로 나온 민주당 조사단과 변호인들은 『재판정에 있는 변호인을 끌어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이 일어났다』며 한탄했다. 조사단의 일원인 한 의원은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며 혀를 찼다.
이들 조사단은 군인들이 『정치인 변호사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며 장의원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과 변호인들은 그러나 이런 절망의 분위기속에서도 이중위가 결코 의지를 굽히지 않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중위가 『군수사관들이 이틀동안 전혀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몇몇 사병들이 「진실은 승리한다」 「용기를 잃지말라」는 쪽지를 보내주는등 격려해 큰 힘이 되고 있다』 『내말을 양심선언이라 하지 말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게 무슨 양심선언인가』라는 말도 전했다.
조사단과 변호인 및 함께 온 관계자들이 부대를 벗어나자 헌병들이 일렬로 부대정문에 굳건한 차단벽을 쌓았다.<송영언 정치부>
이중위 구속적부심 재개/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철회
동아일보 1992-04-02 23면 (사회) 판 뉴스 696자
◎“군수사기관 가혹행위” 주장/어제 민주당 의원 강제로 끌어내 중단소동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1일에 이어 2일 오전 11시 육군9사단 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재개됐다.
재판부는 개정후 20여분간에 걸쳐 이중위에 대한 인정신문만 마친 다음 이중위 변호인측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로 심리를 연기했다.
장석화 의원 장기욱 전의원 등 민주당소속 변호인들은 『재판이 시작되는 줄도 모르고 와보니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공선협측 선임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은만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소속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이 부대 헌병대에서 이중위를 면담,△이중위가 군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잠을 재우지 않는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투표부정을 폭로할 당시 당직근무를 다 마치고 부대를 나왔으므로 구속될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일 열린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가족을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을 불허,변호인측이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바람에 개정 30분만에 중단됐었다.
심리가 중단된 뒤 9사단측은 사병들을 동원,이중위와 개별면담을 하고 있던 장석화 의원을 재판장밖으로 강제로 끌어냈었다.
그러나 2일 재판부와 이중위 변호인측은 일반인 30인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키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심리가 재개됐다
「군투표폭로」 일부확인/국방부 내일 발표/관련지휘관 경중따라 문책
중앙일보 1992-04-02 23면 (사회) 판 뉴스 663자
◎이중위 적부심 변호사 출입제지로 오늘 열려
국방부는 육군9사단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 증언」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3일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용은 이중위의 증언가운데 일부를 사실로 확인해 관련 지휘관들을 사안별로 징계하는 한편 향후 군부재자투표 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시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아울러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결과 ▲9사단 28연대장의 선거전 정신교육이 부대장병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었으나 ▲인사계 선임하사 앞에서의 공개투표,기무사 요원에 의한 서신검열기 확인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부재자투표 부정의 최초 폭로자인 이중위에 대해서는 군무이탈죄만을 적용,경징계처벌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일 연기됐던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일 오전 9사단 보통군재 법정에서 열렸다.
민주당 「군부재자부정투표진상조사단」(단장 홍영기)은 이날 적부심을 참관하고 변호인단 자격으로 이중위를 면담했다. 이에 앞서 1일 열기로했던 구속적부심은 장기욱·안동수 변호사의 재판정 출입이 병사들에 의해 저지되고 장석화 의원은 『정치인이어서 변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정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변호인단이 재판부기피 신청을 선언,자동연기됐다.
군투표부정 일부 시인/“관련자 처벌 조사결과 금명발표”/국방부
국민일보 1992-04-02 01면 (종합) 판 뉴스 463자
국방부는 2일 군부재자투표부정논란과 관련,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이지문중위에 대한 9사단의 수사결과를 3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감에 따라 더이상 파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세창장관이 이중위수사결과와 군부재자투표부정시비 전반에 걸쳐 발표하면서 그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떤 「혐의」부분을 사실로 시인할 것인지,문책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국방부관계자는 『사건이 이정도로 확산된만큼 투표부정 자체를 일절 부인만 할 수 있겠느냐』며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자에 대한 처벌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힘들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석상에서 『민간단체와 언론등에 접수된 제보내용 확인을 위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짓밟힌 법정권위/박정태 정치부(현장기자)
국민일보 1992-04-02 14면 (사회) 판 칼럼.논단 899자
모든 법정은 법정 자체의 존엄성을 위해 법정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군사법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수 없다.
또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변호인 조력권은 굳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중의 하나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변호인 조력권은 오직 「하나의 진실」을 놓고 피의자와 수사기관등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더구나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조차 받을수 없는 구속피의자의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1일 군부재자투표부정을 폭로한 이지문중위에 대한 보통군사법정에서는 이같은 「신성한 법정」과 「변호인 조력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충격적인 사태가 거리낌없이 발생,주위를 아연실색케 했다.
이날 사태는 이중위의 변호인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당 전·현직의원등 율사들이 9사단측의 일반인 방청객 출입통제에 맞서 재판부에 공개재판을 요구,휴정이 되면서 비롯됐다.
이어 휴정도중 이중위와 이야기를 나누던 한 현역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무장군인들에 의해 사지를 붙잡힌채 법정 밖으로 강제퇴정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재판부의 요청도 없었던 상황에서 무장군인이 법정까지 들어와 변호사를 짐짝처럼 들어낸 것은 유신치하의 계엄상황에서도 볼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변호인단은 『이는 사법권과 변호권을 정면부정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항의,마침내 사단장등 군관계자 3명을 변호사 권리행사방해및 법정모독죄등으로 정식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점진적인 민주화의 모습을 지향히던 군이 상부지시만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보여준 이같은 사태는 법질서 파괴행동임은 물론 군내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줬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새로 합시다/본사 연중캠페인/이제 「제2의 6·29」나와야 한다
국민일보 1992-04-02 15면 (사회) 판 뉴스 2613자
◎군부재자/철저규명 재방방지 교훈돼야
군부재자투표부정을 둘러싼 시비 역시 해당부처인 국방부가 구태의연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이틀전인 3월22일 육군9사단 소속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총선이 끝난뒤에도 공군 방공포병사령관의 여당지지 정신교육,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투표등 「부정사례」가 제보에 의해 잇따라 터져나옴으로써 걷잡을수 없이 파문이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당국은 지난달 24일 이중위를 근무지 무단이탈혐의로 구속한뒤 「부정」여부보다 『이중위의 배후등기에 대해 조사중』이며 여타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일일이 조사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특히 국방부는 1일 9사단에서 열린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재판에서 민주당 변호인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냄으로써 도대체 진상을 밝힐 의도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국방부는 3일 이중위에 대한 9사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수사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군부재자투표부정의 진상을 밝힌다기보다 파장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위 구속적부심/오늘 공개로 재개
국민일보 1992-04-02 15면 (사회) 판 뉴스 597자
◎어제 변호인단 강제퇴장으로 중단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한 이지문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일 오전9시30분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됐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1일 재판부기피신청을 낸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사건일 경우 기피신청에도 불구,재판을 속개할수 있다』며 이날 구속적부심을 진행시켰다.
1차 심리때와는 달리 민주당측 변호인단과 기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의에서 홍영기 장석화의원등 민주당측 변호인단은 『영외거주자인 이중위를 군무이탈죄로 구속한것은 양심선언에 대한 보복의 인상이 짙다』며 이중위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일 오전10시에 열렸으나 이중위와 변호인단의 공개재판 요구와 군병력을 동원한 변호인의 강제퇴정등으로 1시간만에 중단됐다.
이날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당의 장기욱의원당선자 장석화의원등은 공개재판을 요구,휴정이 선언됐으나 휴정도중 현장경비병력이 장의원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법정밖으로 끌어냈다.
변호인단은 이에따라 9사단장과 인사참모,헌병대보좌관을 변호사권리행사 방해및 법정모독죄등으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고소했다.
http://blog.daum.net/allgreenkorea/5433345
군 부정투표 폭로 이지문 중위 구속적부심 공개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