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마스크(“마스크 의무화”) 등 모든 “방역패스”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 강제 마스크(“마스크 의무화”) 등 모든 방역패스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1. 청구인 : 최성년(811005-0000000),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010-3444-1598.
  2. 청구취지 : . 소위 “코로나대유행(팬데믹)”은 일반 독감을 다 “신종코로나”라고 사기 친 봐이루스사기극임을 확인(確認)한다. . 그럼으로, ‘괜히’ PCR, 마스크, “백신”, “거리두기(록다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악하고 비열한 “방역패스”는 전부 폐지해야 한다. . 특히, 강제마스크는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데, 사기극의 초창기부터 비착용자(非着用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을 리용(利用) 못 하도록 하고, 관공소, 식당, 상점, 등에 출입을 못 하도록 차별하여 진퇴량란(進退兩難)으로 모는 ‘마스크패스’다. 이 ‘마스크패스’는 사기극의 초창기부터 차별과 억압을 통해 습관화(길들이기)시킨 “방역패스(사기방역독재)”의 기본(基本)이다.(무용지물로 노예 복종훈련인 강제 마스크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 코로나 봐이루스사기극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 등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3. 침해된 권리 : 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나. 제11조 평등권, 다. 제12조 신체의자유, 라. 제15조 직업선택의자유, 마. 제19조 량심(良心)의 자유, 바. 제21조 집회의 자유, 사. 제35조 건강권( 및 생명권)
  4. 증거(립증자료) : . 소위 “코로나사태는” 일반 독감을 다 “신종코로나”라고 사기 친 봐이루스사기극이다.

일반 독감으로 국제적인 대(大)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다.

– 원래 코로나는 감기다. 상식적으로는 상기도 봐이루스성 전염 질환이다.(그림1)

 

 

그런데 PCR(Polymerase Chain Rection)검사를 통해서 일반 독감을 “신종코로나”라고 사기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 통계로 충분히 립증(立證)된다.

구분(전체) 49주 50주 51주 52주
2016-2017절기 13.3 34.8 61.8 86.2
2017-2018절기 19.0 30.6 53.6 71.8
2018-2019절기 34.0 48.7 71.9 73.3
2019-2020절기 19.5 28.5 37.8 49.8
2020-2021절기 2.8 2.8 2.8 2.5

질병관리청 Site > 표본감시감염병 Page >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률

그림에서 위의 네 줄은 2016~2019년 맨 밑은 2020-21절기.(그림2)

–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감염병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률.

– 원래 2020년에 ‘빌 게이츠’가 “올겨울에 코로나랑 독감이랑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 올 수도 있다”고 뻥을 쳤죠?!

– 그런데 독감데믹이 오기는 커녕 독감환자가 50, 60, 70, 80대였던 것이 2.8 또는 2.5로, 1/20 정도로 줄었어요!

코뷔드-19(= 신종 코로나 봐이루스 = 싸쓰코부SARS CoV-2) 진단용 (RT-)PCR검사는 원래 일반 독감인지를 구별 못 해요.

– 다 코로나!

 

위 표는 2020-2021절기까지이고, 질병관리청 > 감염병포털 > 표본감시감염병 > 인플루엔자 2021-2022절기 49~52주 (그림3)

2.4(49주) / 2.7 / 1.9 / 2.1

 

 

  1. 증거 부연(敷衍) : . 아일랜드의 분자 유전학자 ‘돌로레스 케이힐’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PCR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양성”, “확진” 1,500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니까 전부 A형 인플루엔자 또는 B형 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코뷔드-19)”라는 “싸쓰코부-2″는 0건.

– 위에 말한 통계와 상통(相通).

 

. The WHO Confirms that the Covid-19 PCR Test is Flawed: Estimates of “Positive Cases” are Meaningless. The Lockdown Has No Scientific Basis

https://www.globalresearch.ca/nucleic-acid-testing-technologies-use-polymerase-chain-reaction-pcr-detection-sars-cov-2/

WHO는 코뷔드-19 PCR 검사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고, 양성 결과는 무의미하다. 사회적거리두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

 

Bombshell: CDC No Longer Recognizes the PCR Test As a Valid Method for Detecting “Confirmed Covid-19 Cases”?

By Prof Michel Chossudovsky, Decembe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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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O also issued a carefully formulated “retraction” almost a year ago pertaining to the RT-PCR test (January 2020). See our analysis below.

WHO는 이미 2020년 1월에 PCR검사를 폐지했다.

그 뜻은, 검사는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 하는 방법을 변화하지 않겠다는 모순 많은 입장이다.

What this implies is that both the CDC and the WHO have formally acknowledged the failures of the RT-PCR test, without however implementing a shift in the methodology of detecting and identifying SARS-CoV-2.

The World has been in a state crisis for almost two years and now formal statements by both the WHO and the CDC (with the usual innuendos) confirm that the RT-PCR test (used to justify every single policy mandate including lockdowns, social distancing, the mask, confinement of the labor force, closure of economic activity, etc.) is flawed and invalid.

WHO및 CDC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사회적거리두기 lock down, 마스크착용 등등을 정당화하는 PCR검사가 무효이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PCR검사 발명자 Mullis박사는 PCR검사를 가지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Nobel Prize Laureate Kary B. Mullis was the inventor of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technique, which is analyzed in this article.

Dr. Kary B. Mullis, who passed away on August 7, 2019 at age 74, stated emphatically that no infection or illness can be accurately diagnosed with the RT-PCR.

그는, “PCR은 과정이다. 그것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없다. 측정으로 사용하면 정확한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PCR is a Process. It does not tell you that you are sick. … The measurement is not accurate”.

Mullis described the PCR-RT as a “technique” rather than “a test”.

“하나 연구의 방법인데 검사는 아니다.”

It is a useful technique which allows for “rapid amplification of a small stretch of DNA”.

(기사 일부 번역 – ‘이만열(Emanuel Pastreich)’ 하버드大學校 박사,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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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증거를 통해 PCR test는 독감을 구분 못하고, 다 “신종코로나(코뷔드-19, 싸쓰코부-2)”라고 오진(誤診)하는 것임은 증명된다.

 

정리하면, 코로나는 원래 감기(感氣) 봐이루스의 일종이다.

그런데 PCR 검사로 일반 독감(毒感)을 “신종코로나”라고 사기쳐온 것이다.

 

  1. 공권력의 사실 인식 오류로 인한 권리침해 : 그렇다면, “방역” 일체는 ‘괜히’ 하는 것인 셈이다. 강제마스크, PCR, “(마루타)백신”, “거리두기”, 등등 일체가 그러하다.

문제는, 그 “방역”을 심각한 수준으로 지나치게 한다는 것이다.

“빈대잡겠다며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그로서 인간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일례로, “코로나백신(인간살처분주사)”으로 공식적으로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1,500명 넘게 죽었고, 15,000명 넘는 국민이 암, 장기괴사, 혈전, 사지마비, 심근염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생명권까지 침해된 것이다.

그럼으로, 코로나사기극에 의한 “방역정책”은 모두 폐지되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만행을 저질러오고 있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시말해 “신종코로나”와 가짜대유행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방역독재(詐欺防疫獨裁) 일체는 다 ‘괜히’ 하는 셈이다.

 

  1. 침해된 권리에 관한 설명 : 헌법 제10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침해되었다.

11조 평등권 –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 => 침해되었다.

강제마스크는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데, 사기극의 초창기부터 비착용자(非着用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을 리용(利用) 못 하도록 하고, 관공소, 식당, 상점, 등에 출입을 못 하도록 차별하여 진퇴량란(進退兩難)으로 모는 ‘마스크패스’다.

이 ‘마스크패스’는 사기극의 초창기부터 차별과 억압을 통해 습관화(길들이기)시킨 “방역패스(사기방역독재)”의 기본(基本)이다.(무용지물로 노예 복종훈련인 강제 마스크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 코로나 봐이루스사기극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

그 밖에, “방역패스” 일체가 차별이다.

12 신체의자유 => 침해되었다. 공권력이 법률이라는 무형의 강제(擬制)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차별을 통해 강제 검사나, 반강제적 마루타주사 접종을 유도했다. PCR검사 받은 사람의 강제격리 조치도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

15 직업선택의자유 => 침해되었다. 공권력의 강제마스크 등 “방역패스”로 인해 마스크를 안 쓰면 대부분의 구직이 제한되고 있다.

19 량심의자유 => 침해되었다. 믿으라고 모두 세뇌 · 강요받았다. 모든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봐이루스 등)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21 집회의자유 –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금지, 인원제한, 등.

35조 건강권 => 마스크(입마개)와 “백신(인간살처분주사)”으로 침해되었다.

생명권 => “백신(‘toxxine’)”으로 2022년 1월 6일 현재 공식적으로만 1,500여명의 생명권이 침해되었다. 청구인의 생명권도 위협받고 있다.

 

  1. 강제마스크(“마스크 의무화”) 부분 : . 정신 건강 – 마스크를 강제화(“의무화”)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신종코로나가 존재하고 위험하다’는 거짓을 믿는다는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코로나교(敎)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인간을 강제로 굴종(屈從)시키는 것임으로,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독일 나찌당 시절의 집단광기로 만드는 것이고, 지록위마(指鹿爲馬)식의 강도사기극이다.

 

. 신체 건강 – 대부분의 돈 없는 사람들은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그런데 일회용 마스크에는 폐에 혈전을 유발시키는 그래핀 성분이 들어 있어서 건강에 위험하다.

 

(1) “그래핀 함유 일회용 마스크, 독성 유발 리콜 – 밴쿠버 조선일보

  1. 4. 6. — 항균으로 유명한 그래핀 마스크 ‘폐 손상’ 위험. 캐나다 보건부가 유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된 그래핀 함유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전국 리콜 명령을 …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71890&sbdtype=”

 

(2) 친구들과 공차던 중학생, 10분 뒤 사망엇갈리는 유족과 학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3007330233578

  1. 10. 30. — 친구들은 A군이 단순히 넘어졌다고 여겼지만, 마스크를 벗긴 A군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걸 보고 교사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3) 또, 마스크를 쓰면 뇌(腦) 등(等) 신체에 산소공급이 잘 안 되고, 더러운 공기를 마셔야 된다.

 

  1. 청구 기간 준수 : 질병관리청 Internet Site > 감염병포털 > 표본감시감염병 > 인플루엔자 2021-2022절기(이 문서 3쪽)를 2022.01.06. 확인하고나서 “코로나팬데믹”이 봐이루스사기극임을 확실히 알게 됨.

 

  1. [헌법제판소 법]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2022.01.06.

최성년.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