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재판 직무유기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소 각하에 대한 항고장

항고장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70383호 항고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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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70383호

▪죄명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항고인(고소인) –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피항고인(피의자) – 문형배, 이선애, 이종석

2023-01-27

▪항고이유

一. 검사 ‘이주현(李周玹)’의 불기소(각하)처분 요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의무규정이 아닌 훈시규정(訓示規定)으로 보고 있는 점, 자료 제출 등 진행이 계속 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리유(理由)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

二.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가.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훈시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훈시규정”이라는 법사기(法-詐欺)에 관하여 –

(1) 대한민국은 성문법(成文法) 체제이다.

(2) “훈시규정”이 법전에 있는 용어인가?

(3) 판례는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가 법조문 위에 있을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써있다.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 “~하도록 한다.”라고 써 있는가?

(6) 검사 ‘이주현’이 인용한 판례는 성문법의 형평성(衡平性 )원칙을 깨뜨린다. 똑같이 “~하여야 한다.”인데, 어떤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고, 어떤 “~하여야 한다”는 “훈시규정”인가?

 례(例)를 들어서,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이 항고 기간이나 항소 기간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정 없이 각하 처리된다. 이 경우의 “~하여야 한다.”가 “훈시규정”은 아닌가? 어떤 “~하여야 한다.”가 강행규정인가? 어떤 “~하여야 한다.”가 “훈시규정”인가?

 “공수처” 수사 대상쯤 되는 판검사 등의 고위 공무원(관원)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지킬 의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쎌프-카바(self-cover)를 치는데, 형평성 원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훈시규정”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7) 만약에,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 사건을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 결정’ 시한이 “훈시규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가?

– 영화 “더 킹”의 부패한 정치검사들처럼 형사소송을 정치적 카드 패처럼 써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8) 18대 대통령 선거무효확인 소송(대법원2013수18)의 경우, 대법원 판사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법정 처리 시한을 위반하고, 무려 4년간 심리 기일 한 번도 열지 않다가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을 (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나) 180일 이내에 (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가)(나)(다) 모두 정면으로 위반했다.

 왜 재판 진행을 안 하냐고 질문하니까 지킬 의무 없는 훈시규정이라서랬다.

 그러면서 그 소송의 원고들에게는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감옥에 투옥시켰다.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원세훈 재판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보면,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한편, 그 소송을 “BH최대관심현안”이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정치적 딜(deal)의 카드 패로 써먹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 “소 제기 기간 도과 → 新訴 제기는 불가능”이라고 써 있다. 그건 ‘강행규정’인가보다.)

(9) 법정 재판시한(裁判時限)이 있다.

그런데 강제성 있는 법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법전에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은어(隱語)를 고안해내서 리해충돌(利害衝突) 있는 범법자들이 스스로의 고삐를 풀었으니…

[정치 판사들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①]…윤미향·조국 ·울산 사건 살펴보니
김남하 입력  2023. 1. 23. 06:17 수정  2023. 1. 23. 11:53
https://v.daum.net/v/20230123061750198
위 기사 中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장기미제 사건 2배 증가…민사 처리기간 364.1일, 2년 만에 55일 늘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을 보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당해 본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364.1일로 집계됐다. 2020년 309.6일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55일가량 늘어났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법부의 ‘내 멋대로 고무줄 잣대’로 인한 기약없는 재판 지연은 심각한 고질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 판례는 구속력이 있는가?

(1) 다시 말해서, 판례는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가 법조문 위에 있을 수 없다.

(2) 례를 들어서, 지금 선거에 쓰는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푸로구램(program)으로 구동되는 전산조직(컴퓨터 씨스템)인데, 이것은 사리분별만 가능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2003수26 판례에서는 단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지록위마 같은 궤변 사기를 쳤다.

 각급 법원의 판사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라서 대법원 판사들이 리해충돌에 의해 량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판사도 인간이고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판례가 마치 신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례에는 절대성이 없다.

(3) “훈시규정” 운운하는 살법(殺法)도 그렇다.

다. “자료 제출 등 진행이 계속 해오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1) 자료제출은 다 내가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판독촉3’까지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이다. 내가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겠는가?

(2) 2022년 04월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현재까지도 계속 제2지정재판부에서만 지나치게 오래 계류중이다.

– 법정 처리시한 위반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에 관한 납득될만한 설명도 없다.

라. 검사 ‘이주현’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은?

(1) 검사 ‘이주현’이 (고의로?) 누락하고 있는 부분은 – 헌법재판소 2022헌사901 가처분 사건의 직무유기이다.

(2) 이 사건은 2022년 09월 08일에 들어갔다.

(3) 통상 가처분 사건 기일 지정은 7~1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4) 피의자들은 현재까지도 기일 지정통지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마. 헌법재판소2007헌마732 판례에 “심판기간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때문에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을 방기(放棄)하는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三. 결론

본건 직무유기 범죄 행위를 기소하는 것이 사법정의(司法正義)에 부합한다. 끝.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코로나사기 헌법재판 직무유기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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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소장.hwp151.50KB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소장고  소  인 최성년(811005, 湖南 려수시麗水市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피고소인 이선애, 이종석, 문형배(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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