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no-mask) 립정(入廷) 협조요청(協助要請)

노마스크(no-mask) 립정(入廷) 협조요청(協助要請)
또는 불출석리유서(不出席理由書) 및 기일연기신청(期日延期申請)
사건번호(事件番號) : 2021 고단 0000호.
사 건 명(事 件 名) : 0000000(0000000)?
피 고 인(被 告 人) : 000(000, 신청인).
2021.11.12.
이 문서(文書)는 본(本) 피고인 ‘000’등(等)이 마스크(mask) 없이 립정할 수 있도록 귀(貴) 법원(法院)의 협조(協助)를 요청하는 것이고, 동시(同時)에, 만약(萬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境遇)에는 불출석의 리유서 및 기일 연기 신청으로 됩니다.
요청사항(要請事項).
주의적(主意的)으로, 이 사건 재판(裁判) 공판정(公判廷)에 1. 피고인과 2. 가족(家族) 및 방청인(傍聽人이 마스크 없이 립정할 수 있도록 귀 법원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요청의 리유(理由).
마스크를 쓰는 것은 건강(健康)에 위험(危險)합니다.
모든 일회용(一回用) 마스크에는 위험한 그래핀(graphene) 성분(成分)이 들어 있습니다.
– 이것은 주류(主流) 일간지(日刊紙) 기사(記事)로 공연(公然)하게 나온 사실(事實)입니다. 이 문서 뒤에 별도(別途)로 첨부(添附)함.(한국일보 “그래핀 마스크 쓰지말라”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37837 )
따라서, 마스크를 쓰면 폐(肺) 손상(損傷) 위험이 있읍니다.
또한, 그래핀 성분은 피가 떡지고 굳는 혈전(血栓) 증상(症狀)을 유발(誘發)합니다.
이러한 리유로 저와 우리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着用)을 절대거부(絶對拒否)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勿論), 저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존중(尊重)합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본 피고인에 대하여 마스크착용 없이 립정할 수 있도록 귀원(貴院)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2. 또한, 저의 가족 및 저의 가족을 지지(支持)하는 방청인들도 마스크 없이 립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憲法) 第27條의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요청이 거부될 경우(불출석 리유 및 기일 연기 신청 部分).
저는 2021.11.12.자 공판 기일에 법원에 왔읍니다. 그러나 협조요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립정을 못 하고 불출석하는 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소위(所謂) “코로나 사태”가 완전(完全)히 끝나서 모든 국민(國民)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生活)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재판(기일)을 연기하도록 신청합니다.
이 사건의 수사(搜査)는, 원래(原來)는 저의 다른 자녀(子女)인 공소외(公訴外) ‘000’, ‘000’이 학교(學校)를 그만둔 것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본 피고인이 불구속(不拘束) 中이고 사건이 경찰서(警察署)에 신고(申告)된지 1年이 넘었는데 그(其) 1년간(年間) 아동학대(兒童虐待) 등의 다른 피해(被害)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本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처벌(處罰)은 시급(時急)한 문제(問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결과 – 14:00 재판이었는데, 13:30~14:10까지 법원 출입구 안에서 농성했다. 결국 법정(재판정)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신청한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2022.03.16.로 기일이 4개월 연기되었다.